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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차피해 없어…경찰, 압수수색 거쳐 3개월만에 처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CJ그룹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때인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이다.
약 2천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채널은 작년 말 가상화폐로 소유권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시절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CJ그룹은 유출 사고 인지 직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전직 직원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폐쇄되도록 조치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후 집중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딥페이크 합성한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되거나 추가 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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