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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탈탄소 선박연료 구체화…선박 889척 친환경 전환 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한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 해운 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률로,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해수부가 마련한 하위법령 제정안은 녹색 해운 항로를 운항할 녹색 선박 연료를 구체화하고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을 규정하는 등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조선사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지원하고, 조선·해운의 전략적 연계로 친환경 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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