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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상향…부과기준율 높이고 중대성 세분화

입력 2026-08-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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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과징금 더 적극 활용…과거 5년간 1회 위반해도 50% 가중


공정위 행정·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앞으로 더 큰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현재 이 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위반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5억원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매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 금액을 정의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선 기본 변수로 '관련 납품 대금'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정률 과징금이 정액 과징금보다 법 위반 정도를 더 잘 반영하는 만큼 정률 과징금을 더 적극적으로 부과한다는 취지다.


5억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은 관련 납품 대금조차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공]


과징금 산정 때 위반 금액에 곱하는 '부과 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 100%, 140%로 3단계로 나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4단계로 세분된다.


각 단계의 부과 기준율은 80% 이상∼100% 미만,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180% 미만, 180% 이상∼200% 이하로 구간으로 정해진다. 부과 기준율이 기본적으로 개정 전보다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된다.


관련 납품 대금을 기초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기준율은 1∼10%로 신설됐다.


반복적인 법 위반은 상응하는 제재를 받도록 과거 5년간 1회의 법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올린다.


현행 가중 비율은 20∼50%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의 10%씩 총 20%까지 감경해줬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 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연내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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