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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시민 주체 공간정책 등 3대 기본원칙 제시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간을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간민주주의 헌장'을 제안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한준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연대·도시연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간민주주의 헌장'안을 제안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헌장안은 민주주의가 정치와 제도의 영역을 넘어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 공간에서도 실현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간을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선언하고 시민이 공간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헌장안은 3대 기본원칙으로 ▲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통한 시민 주체의 공간정책 ▲ 다원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삶과 문화의 공존 ▲ 지속가능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미래세대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헌장의 가치와 철학을 지방정부의 조례와 사업 등 공간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향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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