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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행차에 인증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막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기존에는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운행할 때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면 차량 속도를 30% 이상 감속할 수 있어야 한다. 오조작 발생 사실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등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면 된다.
새로 생산되는 차량은 국제 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안전기준에 따라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기존 운행 차량에도 해당 장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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