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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양극재 국산으로 속여 테슬라 납품…재세능원 임원 집유

입력 2026-08-26 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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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불량품 발생으로 납기일을 못 맞추게 되자 중국에서 만든 이차전지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재세능원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판사)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세능원 임원이자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직원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형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시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이차전지 양극재를 중국 본사 공장에서 수입하고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납품해 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산과 한국산 양극재를 혼합해 재포장하거나, 중국산 양극재가 담긴 톤백(대형자루)을 한국산 톤백으로 교체하고 원산지 상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재세능원에서 생산한 완제품 중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고가 부족해지자, 테슬라 측이 제시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의 핵심인 '톤백 갈이' 작업을 생산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보고 받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 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장 완공 후 초기 단계에서 생산설비 결함으로 인해 단발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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