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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감사서 '적극적 대응 미흡' 지적…산업부 소관부서도 '주의'
위기대응 매뉴얼 미정비에 '경고' 조치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3월 한국석유공사의 우선구매권 행사 지연으로 국내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유 90만배럴이 해외에 판매된 일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석유공사의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 감사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석유공사는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유치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 수급관리 책임기관인 석유공사와 관리기관인 산업부 소관부서가 우선구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것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산업부 감사라인은 판단했다.
즉 우선구매권 행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원유가 해외로 반출됐다는 게 산업부 감사의 결론이다.
석유공사는 우선구매권 행사가 늦어지면 원유가 국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검토·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부서는 석유공사에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우선구매권이 석유공사와 쿠웨이트 국영석유사(KPC) 간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에 기반한 것인 만큼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는 봤다.
산업부는 감사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이후 변경된 조직 명칭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산업부 소관부서에 '경고' 조치를 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재난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석유공사에는 국제공동비축유와 관련해 계약사가 국외에 원유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에 사전 통보를 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KPC는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 위기 상황이 불거진 지난 3월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입고했던 원유 200만배럴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협상을 통해 110만배럴에 대한 국내 공급권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90만배럴의 해외 판매는 막지 못했다.
산업부는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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