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임금·퇴직금·납품 대금 분할상환 동의율 미달 시 파산 전환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첫날인 13일 대전 유성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8.13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진행된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이 있다. 규모는 9천300억원가량이다.
임금채권도 공익채권이어서 홈플러스는 전현직 직원에게도 퇴직금 및 임금 지연 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직원 동의율은 75%를 넘겼다.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협력사에 편지를 보내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js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