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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입력 2026-08-21 0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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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료기기·수입식품법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앞으로 화장품 안전 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 협력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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