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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종합계획…'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화장품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화장품 완제품 전시회 '2026 인터참 코리아'를 찾은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7.1
scape@yna.co.kr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114억달러(약 15조8천916억원)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관련 법이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뿐이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 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자료(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근거도 마련됐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 약사법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2촌 이내의 친족 등)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 간호법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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