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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도화 때는 일부만 허용…전면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는데, 현재로서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에만 약 배송이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 제도 시행에 맞춰 가까운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국민이 더 쉽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대상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 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등 세부 사항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에는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12월에는 현재 정해진 대로 일부 대상만 약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관련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 제공해오던 기간을 기존 주간 단위에서 더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더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갖춘 약국을 더 빨리 찾게 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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