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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터넷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때린 유튜버가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다른 유튜버들과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반려견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이달에도 다른 유튜버들과 방송을 하다 반려견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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