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생방송 중 반려견 때린 유튜버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6-08-20 17:30:1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터넷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때린 유튜버가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다른 유튜버들과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반려견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이달에도 다른 유튜버들과 방송을 하다 반려견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