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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시행…미성년 임대인은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사하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10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임차인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에야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며, 임차인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잔금을 내기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설정해 계약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HUG는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계약을 부모가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할 수 없었다.
HUG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책임을 법정대리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 전세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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