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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 및 주한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양국 식품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 방문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 기관이자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연구원의 주요 시험·검사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둘러봤다.
협회는 방문단에 CEPA 개선 협상과 관련해 국내 식품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CEPA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H·Change in Tariff Heading)과 부가가치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게 돼 있다.
즉 현재 한·인도 CEPA는 수입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 분류가 달라야 하는 데다, 제품 가격의 40% 이상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협정 활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번변경기준을 단독으로 인정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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