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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요구에 인가기간 6개월로 확대…전체 신청건수의 6.4% 그쳐
업계 요구, 현장과 괴리 지적…이용우 의원 "인가 시간조차 안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1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호남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4건(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신청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 요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서 신청된 특별연장근로는 총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사례는 4건(6.4%)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이런 규정에 근거해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특례를 확대했다. 재계 요구에 따른 조치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례 시행 1년이 넘도록 신청 건수가 4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 반응은 저조했다.
삼성전자는 지침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분야 특별연장근로를 총 22건 신청했는데, 이 중 인가기간을 6개월로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2건이 전부였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5건을 신청했지만, 6개월 인가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했다.
실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도 법정 한도를 밑돌았다.
이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작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으로 인가받은 한도를 밑돌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노동계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4건 정도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6개월로 완화된 반도체 연구개발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4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현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조차 다 쓰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계는 현장 수요와 다른 노동시간 규제 완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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