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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놀이 기구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입력 2026-08-0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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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안전성 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튜브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튜브 등 물놀이 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이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보다 높았다.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중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는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의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비옷과 샌들, 모자를 포함한 아동용 외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중에서는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145개 제품 중 LED 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consumer.go.kr)에 공개했다.


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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