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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입력 2026-08-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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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한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 부과 체계로 세분화했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 내용·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정액 부과 기준금액이 과징금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게 설정돼 법 위반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제공]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법·대리점법에선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 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된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은 1.6∼2.0%에서 1.8∼2.0%로 올라간다.


최고 부과 기준금액은 하도급법의 경우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선 4억∼5억원에서 4억5천만∼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대리점 분야에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세부 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도 일부 개선됐다.


가맹사업에선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다.


대리점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 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제공]


반복적인 법 위반과 관련한 가중도 강화된다.


과거 5년간 한 번의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일 경우 기존엔 10∼20% 과징금액이 가중됐으나 이제는 40∼50%까지 불어날 수 있다.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 접수가 7점 이상일 땐 60∼80%에서 90∼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된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갑질'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한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복 조치와 관련한 공정거래·유통 분야(30%)의 가중 한도와 맞추기 위해서다.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별다른 가중 규정이 없었던 가맹 분야에도 과징금 가중 한도 30%가 신설됐다.


과징금 감경 사유 등은 축소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심의를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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