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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發 '경영책임자 최우선 변제 제한' 실현될까…부작용 우려도

입력 2026-08-03 0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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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정무위서 "경영책임자, 전단채 피해자보다 우선 변제 부적절"


"입법 시정돼도 홈플러스 소급 적용 어려워"

MBK는 우선변제권 포기…메리츠는 포기 시 주주배임 가능성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이르면 내달 말 관계인집회 관측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7.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최우선 변제권을 문제 삼고 입법 시정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서 제도 향방이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이 부분에 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분리해 (회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와 MBK·메리츠금융 투입 자금의 변제 순위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MBK와 메리츠금융의 투입 자금은 DIP 파이낸싱(긴급운영자금)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두고 회사 경영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179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중 하나로, 회생절차 내에서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MBK가 기존 경영인이자 관리인으로서 투입한 1천억원의 DIP파이낸싱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MBK파트너스가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전단채 피해자 보다 먼저 자금을 변제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아예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3일 회생법상 관리인 해석과 홈플러스 사안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MBK는 홈플러스에 지원한 DIP파이낸싱 1천억원의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한 상태다.


회생법원 실무상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회생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경우, 차입 허가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홈플 외에는 최근 JTBC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상태다.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는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홈플러스는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9월 4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67개 핵심 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면서도 지난 5월 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던 비핵심 점포인 37개 점은 폐점하고, 본사와 매장 모두 근무 인력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7.27 seephoto@yna.co.kr


일각에선 입법 시정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DIP파이낸싱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한계 기업에 자금 물꼬를 터주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기존 경영인 대상으로 시정해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고위험 상태인 회생 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투자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창현 한국파산변호사협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은 어려우며 특정 사건에 소급 적용 시 다른 회생·파산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끝나는 9월 4일 전까지 입법 시정이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실제 홈플러스 건에 적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금융이 김병주 MBK 회장과 MBK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천억원 규모의 DIP 자금 집행은 이르면 8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금융이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은 경영상 책임을 진 주체가 아닌 최대 채권단"이라며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주주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전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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