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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카카오·메타·구글 등 제재 불복…쿠팡·KT도 소송 가능성
1심 선고 6건은 모두 개보위 승소…대형 로펌 대리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17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6건은 1심에서 모두 개인정보위가 승소한 뒤 기업들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1건은 1심 심리 단계다.
진행 중인 소송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2천324만여명의 유심정보가 유출돼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올해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메타와 구글의 맞춤형 광고 사건, 카카오의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건 등이 있다.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308억원,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로 6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이 밖에 삼성전자(9억원), 현대해상(62억원), 악사손해보험(27억원), 우리카드(135억원), 비와이엔블랙야크(14억원), 듀오정보(12억원) 등도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9 cityboy@yna.co.kr
소송 대리는 국내 대형 로펌이 주도하고 있다.
김앤장은 메타와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맡았고, 광장은 카카오페이, 악사손해보험 등을 대리하고 있다.
태평양은 메타와 우리카드를, 세종은 현대해상과 비와이엔블랙야크를, 화우는 듀오정보를 각각 맡았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 최대인 약 6천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번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 역시 의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십억∼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 공표 등이 기업 경영과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거액의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소송을 택하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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