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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체 영세해 품질 관리 안되고 사고 반복돼
건설공사에는 1995년부터 부실 벌점제 운영 중

전기공사를 실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공이 발주한 전기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벌점을 줘서 향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올해 전력산업 정책 개발 과제로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공공이 발주한 전기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벌점을 주고, 벌점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공 능력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벌점이 쌓이면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한다.
기후부는 과업지시서에서 "불법 하도급 현황과 실태조사로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적정 벌점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기후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대상 중 하나로 '전기공사 입찰 방식을 악용한 대리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을 꼽은 바 있다.
전기공사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공사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점이 기후부가 벌점제 도입을 연구하는 이유다.
작년 12월 발간된 전기공사업 통계 연보를 보면 2024년 공사 실적을 제출한 전기공사 업체는 1만9천37곳(겸업 포함)이다. 업체당 평균 공사 실적은 20억6천300만원에 그쳤다. 공사 규모를 보면 1천만원 미만 소규모가 전체 공사(101만2천604)의 77.5%(78만5천203건)를 차지했다.
2024년 전기 재해 분석 결과를 보면 전기설비를 시공·관리·보수하는 전기 기술자 감전 사상자는 128명인데, 81%(104명)가 전기공사·보수 중 사고를 당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1995년부터 부실 벌점제가 시행 중이다.
건설공사 부실 벌점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가 이어지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외에 경미한 부실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기 위해 도입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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