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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일부 굴소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여주시 소재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중 소비 기한이 올해 8월 3일부터 내년 7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4천864㎏으로, 수량으로는 1만1천582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지만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회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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