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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0.53%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물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 대체연료 사용 및 산업용 LPG 전환 등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앞서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 측은 메가줄(MJ)당 0.43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0.1224원만 인상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시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기본요금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취사 난방용 월 900원, 취사 전용 격월 1천490원인데 올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 요금은 메가줄(MJ)당 23.2235원에서 23.3459원으로 평균 0.53% 인상됐다.
시는 취사 난방기구 월평균 301원(연평균 3천616원), 취사 전용 가구 월평균 27원(연평균 321원)씩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국제 액화천연가스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번 요금 조정이 전체 도시가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 김태운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공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시민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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