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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도 개정…교육부·국토부 법 개정 '맞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0∼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로 구분했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고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 운영되는 형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일반형·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이 신설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인정한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253개 대안교육기관에서 약 1만1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일반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 및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물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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