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미측, 한국 관세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종합)

입력 2026-07-24 11:43:0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미국,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과잉생산 관세는 추후 결정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6.7.24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미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미측이 합의 준수 의사를 다시 밝힘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USTR은 올해 3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관세 조치가 이날 최종 발표됐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 관세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에 포함됐다. 1그룹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돼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2그룹인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의 관세가,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돼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3그룹에 속한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이번 301조 관세 10%가 추가된다.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국은 4그룹으로 분류돼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는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기존에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적용해온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는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7.24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간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미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 개최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22∼23일)을 가졌으며,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21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미측 역시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다만 USTR이 함께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