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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천74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천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후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천600만원 상당을 임금 명목 등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 상당을 돌려줘 차액인 4천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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