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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원 체납자' 잠가둔 여행 가방에 10억원어치 돈뭉치 가득

입력 2026-07-23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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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손잡자 체납 수색 성공률 80%…은닉재산 13억 찾아




캐리어 안에 담긴 10억원 상당 돈뭉치

(세종=연합뉴스)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씨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총 10억2천만원이 담겨 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한 결과,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씨는 여행 가방에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압류됐다.


그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이 됐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씨의 서울 집을 급습했으나, A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대치 후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진입했다.


A씨 모친은 합동수색반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고, 안방에서 나온 여행 가방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합동수색반은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열었고 숨겨둔 현금다발 5억4천만원과 수표 다발 4억8천만원 등 총 10억2천만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다.


A씨와 같은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악성체납자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착수했다.





(세종=연합뉴스)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씨의 거주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2천만원을 미납한 50대 B씨는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씨는 장기간 부가세와 법인세 등 5억5천만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양 기관은 C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대구 소재 대형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관세청 압류품

(세종=연합뉴스) B씨 거주지에서 압류한 물품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강제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문을 열었고,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만원어치, 금반지 등 총 2천600만원 상당을 찾아냈다.


전 배우자는 "내 패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하고 발견된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로 추정돼 수색을 나간 곳에 있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압류를 풀어주지만, 그전까지는 체납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압류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세청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세청·관세청 압류품

(세종=연합뉴스) C씨 거주지에서 압류한 물품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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