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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가데이터처, '스마트 제조 기술 산업 특수분류' 제정

입력 2026-07-2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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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제조업 등 4대 영역 구성…정기 실태조사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 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스마트 제조 기술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었던 탓에 별도의 특수분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은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분류체계는 ▲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 스마트제조 정보화 설루션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관련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략기술 이행안을 세워 핵심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개념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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