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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특약보증 개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HUG는 이를 통해 신축 매입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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