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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시범운영 기간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6-07-2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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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플랫폼 시연회

(서울=연합뉴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플랫폼 시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주체는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공기관(정보전송자)과 기업·기관(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70여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의 신청을 받았다.


당초 시범운영 신청기간은 이달 1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의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면서 추가 운영을 결정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장 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도 이행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열고, 22일에는 관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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