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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 지원금 최대 80%까지…공사비 연동형은 착공 후 공사비 검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22일 발표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된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앞서 올해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 발표일인 5월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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