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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법정기한 넘긴 하도급대금, 이랜드·대방건설 순

입력 2026-07-14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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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대금 총 89조원…현금 결제율 85%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이 1천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천417개의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 액수·지급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를 차지했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에 달했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60일)보다 넉넉히 이르게 지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도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034230](100%) 등 8곳 있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천389억원)로 파악됐다.


60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자체가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005380](11조2천억원), 삼성(8조9천500억원), HD현대[267250](5조5천800억원), 한화(5조3천700억원), LG(4조7천700억원)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86.19%)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국GM, 한진[002320], BS, 네이버 등 29개 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지만 KG(24.51%), 하이트진로[000080](26.37%), LS[006260](34.36%), 두산[000150](39.5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98.35%로 조사됐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으로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원폴(SK)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게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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