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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5분께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맡은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에서 이동하던 B(4)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양의 등 부위로 떨어졌다.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에 맞은 B양은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한 상태였다.
이 관계자는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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