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고판 떨어져 4살 아이 부상…위험방치 마트 안전관리자 벌금형

입력 2026-07-09 10:49: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무빙워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5분께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맡은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에서 이동하던 B(4)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양의 등 부위로 떨어졌다.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에 맞은 B양은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한 상태였다.


이 관계자는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9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