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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업무 종사자 중복 건강진단 없앤다…법령별 검사항목 통일

입력 2026-07-08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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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농식품부·원안위 소관 법령 함께 개정해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엑스(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촬영 이충원]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복지부 소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면서 검사항목을 ▲ 혈색소 양 ▲ 적혈구 수 ▲ 백혈구 수 ▲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통일하고, 검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법 등 타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해 종사자가 중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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