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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인력 없어…법제 대응 역부족

입력 2026-07-08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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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응답기업 과반 "법 시행 이후 인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중 35.3%는 '전담 인력이 없고 필요시 외부자문에 의존'한다고, 22.7%는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7.3%에 달했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3.5%가 전담 조직·인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중견기업은 59.0%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의 통상적 인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52.7%가 '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인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입법 예고,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시행 유예 기간 내 인지'한다는 곳은 33.6%였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업도 전체의 17.0%에 달했다. '없다'는 71.7%였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복수 응답)로는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확대(44.3%) ▲ 법제도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세미나 확대(29.0%) ▲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8.0%) 등을 많이 꼽았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 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하반기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전국 순회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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