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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11억900만원 기한 내 소상공인 업종서 결제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올해 초 군민 1인당 50만원씩 나눠준 민생안정지원금이 소상공인 업종에 흘러들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4만2천402명의 군민한테 지급한 212억100만원의 지원금 중 211억900만원(99.6%)이 사용시한(지난달 30일) 내 결제됐다.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 39억5천만원(19%), 편의점·마트 23억9천만원(12%), 농협 하나로마트(면지역 10곳) 23억500만원(11%), 주유소 22억2천만원(10.5%), 병원·약국 19억3천만원(9.1%), 농축산물점 15억1천만원(7.1%) 순이다.
또 미용·화장품 판매점, 카페·제과점, 전자제품 매장, 레저용품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군은 이 지원금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생활 밀착형 업종에 결제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9천여만원)은 전액 군 재정에 회수됐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올해 추석 전 군민 1인당 30만원씩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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