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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방미심위, 혐오표현 대응 강화

입력 2026-07-03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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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폭력 선동 정보 집중 모니터링…플랫폼 협력 확대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방미심위는 3일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방미심위는 그동안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근 3년간 3천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차단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7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혐오 표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1개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차별·비하 정보를 신속히 조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차별·비하 정보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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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