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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벤츠 '차량 배터리 정보왜곡'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26-07-03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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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터리 제조사 공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차량 배터리 정보 왜곡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씨에이티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이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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