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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계약서' 개정…IPO 조항 정비·연대책임 제한

입력 2026-06-30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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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32종서 5종 단순화…7월부터 온오프라인서 배포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기업공개(IPO) 조항을 정비하고 제삼자 연대책임 제한 요건을 명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 기관이 지난해 말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한 포럼의 논의 내용과 벤처투자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3년 만에 개정된 결과다.


투자자보다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 조항을 '최선 노력 의무'로 바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작년 말 시행된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제삼자 연대책임에 따른 부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했다.


또 기존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를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도 5종으로 단순화했다.


그간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방식 탓에 후속 투자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이를 해당 라운드별 투자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표준계약서는 벤처투자종합포털 및 한국벤처투자 사이트에 공개되며, 다음 달부터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으로도 배포된다.


중기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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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