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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 재심의 착수

입력 2026-06-25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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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원점에서 허가 재검토해야"…낙동강청 "기술심사 자료 검토 중"




취수량 증량 반대하는 산청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청=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한 생수공장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가와 관련해 환경영향조사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청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4일 생수 업체 '지리산산청샘물'의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와 관련해 낙동강청과 경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하루 지하수 취수량을 272t에서 450t으로 늘리는 허가를 신청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낙동강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량을 허가했다.


대책위는 낙동강청이 심의한 업체의 환경영향조사서상 집수구역(취수할 수 있는 영역)이 실제보다 2배가량 넓게 설정돼 지하수 고갈 우려 부분이 은폐됐다며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내달 2일 낙동강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증량 허가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기후부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서가 지침을 위반했거나 지하수 고갈 우려를 배제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낙동강청은 집수구역이 이전 조사서보다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확대 자체가 지침 위반이나 취수량 증가 사유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하수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기후부의 재심의 요청은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안다"며 "지난달 환경영향조사서 재검토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현재 기존 기술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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