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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작성·알선 등 부당개입행위 명문화…수사 의뢰 등 조사 권한 부여
중기부, 내달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불법브로커 신고 482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자료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도록 교사·알선하는 행위,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중기부 소관 법률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결과가 입증돼야 한다.
중기부는 부당개입행위 금지 법제화가 되면 구체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 장관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해 부당개입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 유지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법률에 담을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도 중기부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한다. 신고 소액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중기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집중 안내하고, 정책금융기관별로 온오프라인 교육과 지역 협단체 협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 중인 사안은 27건(5.6%), 수사 의뢰는 8건(1.7%),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이었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모두 220만원 지급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례로는 정부·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정책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인 뒤 계약·착수금을 받고 잠적한 사례와 대출거래약정서나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 발급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례 등이 있었다.
노 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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