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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1.6% 인상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었거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치료제 가운데 제약부문 주요 8개국(A8)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제를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건정심은 이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도 논의해 1.6%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7개 분야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정하는데 올해는 의원 유형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건정심은 2027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총 1.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하고,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건정심은 또한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완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것과 같이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등록 환자는 질환의 예방·관리, 건강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상담, 전문단과의원 또는 상급병원 의뢰,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일차의료 영역에서 강화된 보상체계를 적용하고자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라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통합수가를 적용하되 참여 기관이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변경했다.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9월에 시작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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