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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활용 기업들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배터리 재생원료가 진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물질인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코프로씨엔지·포스코HY클린메탈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5월 정식 도입될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는 배터리 재생원료가 실제 폐자원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 물질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기후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초 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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