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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해 품질관리 강화

입력 2026-06-25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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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일반검사기관 분리…특수의료장비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MRI 검사(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 관리 검사를 강화해 의료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등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 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관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여러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실시되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품질관리 검사 항목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면서 영상장비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 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를 신설한다.


지표는 최대 10점으로 연령이 5년 미만인 장비는 10점, 15년 이상인 장비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오래된 장비라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개선한 경우는 2점을 추가한다.


개정안은 또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하나, 앞으로는 검사 기관이 두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전담 수행하게 된다.


영상검사기관은 전문 검사 위원을 장비 종류별로 40인 이상 두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4일까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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