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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음식점업, 감당 어려워"

입력 2026-06-1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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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1개국 업종·연령·지역 따라 최저임금 구분"




최저임금위 회의

(세종=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주성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2026.6.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4일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제시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천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지만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됐다는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천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했다.


경총은 OECE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업종별 차등화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농업과 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국은 특정 연령층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한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된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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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