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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대면 전망…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

입력 2026-06-14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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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법정에 동시 출석…주당 16만→60만원 급등한 SK 주가 쟁점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측이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종결…다음달 30일 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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