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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발언, 죄질 불량"…내달 9일 선고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란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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