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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신고 판매 젓갈류 8종 회수 조치

입력 2026-05-29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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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신안새우젓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小分·작게 나눔), 판매한 젓갈류 8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신안새우젓',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이다.


이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신안새우젓이다.


식약처는 거제시청이 이들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를 상대로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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