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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면세유 지원한도 상향…농기계용 경유 리터당 37.8원↑

입력 2026-05-29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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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항구의 트럭에 놓인 기름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올린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 한도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지급 한도를 높인다.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올리고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한시 지급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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