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게임위→GCRB 권한 확대…간소화 심의는 이틀 내 처리

[GCRB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모바일 게임 심의가 오는 10월부터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개방된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위탁계약 변경 준비에 따른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히고,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별 민간 이양을 추진해왔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게임문화재단과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촬영 김주환]
이후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모바일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존 위탁계약을 변경해 GCRB가 모바일 게임 심의까지 맡기게 됐다.
게임위와 GCRB는 추가로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간소화 심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게임위 심의를 통한 심의 방식은 7일가량이 소요됐으나, 간소화된 등급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틀 내에 처리된다.
GCRB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게임사 등급 분류 실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2024년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3단계 민간 이양을 추진,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앱 마켓·게임 유통사 등으로 게임 심의를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취지다.
jujuk@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