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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지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수출품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업체를 말한다.
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대구경북에서는 섬유류, 알루미늄, 특수차량, 자동차 부품, 아연괴 등이 한-UAE 협정 발효에 따른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이 품목들은 최근 2년간 대UAE 수출액이 높아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인증수출자와 관련 해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이나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2~4)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수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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